[블로그]2024년 발표된 세컨하우스 관련 세금 정책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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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표된 세컨하우스 관련 세금 정책


2024년 1월 정부에서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주제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컨드홈 정책으로 2024년엔 세금의 부담을 줄이며 세컨하우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세금 문제로 세컨하우스 소유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세컨드홈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세컨드홈 정책이란?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 보유 및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4가지의 세제혜택으로 지방주택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세컨드홈 세금혜택
- 재산세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 구입시에 재산세는 0.05%p 세율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경우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한해서는 취득세 또한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 1가구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취득세는 8~12%인데 읍면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이 6500만 원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를 넘지 않으면 중과세가 면제돼 1~3%의 취득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경제 정책 방향


적용지역은?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의 총 89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특례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시군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읍면단위의 “농촌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적용되는 지역에 한하여서는 취득세 감면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적용시기는?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구체안이 발표되면 마이세컨플레이스가 새로운 소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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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발표한 재산세·종부세·양도세에 더해 취득세 특례까지 적용될 경우 세컨드하우스 소유주는 주요 부동산 세금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세컨하우스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실천에 옮겨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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