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나의 고향에 나만의 세컨하우스 어떠신가요?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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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농어촌 주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과 비슷하게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 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향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고향 주택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을 '고향 주택'이라고 불러요!

1. 지역 :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수도권 제외, 조정대상지역 제외, 관광단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2. 금액 : 주택 + 토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


고향 주택의 조건은 '농어촌 주택'처럼 많이 까다롭지 않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향 또는 내가 10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이 고향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일반 주택' 혹은 '퍼스트하우스'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취득 순서 : 일반주택을 '고향 주택'보다 먼저 구매하기

- 고향 주택을 먼저 구매하고 일반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 기간 : 2009.01.01 ~ 2025.12.31

- 2009.01.01 이후에 취득한 고향 주택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5.12.31까지 취득한 고향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간 내에 '고향 주택'을 취득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3. 고향 주택 보유 기간 : 고향 주택을 3년간 보유해야 일반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고향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시면 해당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4. 고향 주택 소재 조건 : 고향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일반주택이 있는 읍, 면 지역이나 인접한 읍, 면 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 더 자세한 '고향 주택'의 개념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마이세컨플레이스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