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세컨플레이스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Detail
마이세컨플레이스의 세컨하우스 매매/구매 방식은 각 세컨하우스마다 법인 설립 후 지분 구매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법인의 주식을 거래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은 매우 전통적이고 일반적이며
현재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업무지구 내 고층 빌딩들의 거래는 대다수가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마이세컨플레이스의 각 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고, 이후 재거래 시에도
정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지분의 재거래에 있어서도, 소유자 개인의 자유의사로 빠르고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마이세컨플레이스는 ‘단독주택' 용도로 정식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건축물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인 ‘주거용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 용도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향후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세컨하우스의 대체재로 유통되는 농막의 경우,
1) ‘농막' 용도의 건물을 숙식이나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
2) ‘농지’에 데크나 조경을 설치하는 것, 모두가 불법입니다.
지자체의 농막 단속은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웃 주민들에 의한 고발과 민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세컨플레이스는 실제 용도에 부합하는 단독주택으로 정식 허가받은 건축물로서, 사용과 처분 모두에 있어 합법적인 세컨하우스입니다.